▲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월30일 실형이 선고돼 구치소에 수감된지 37일만이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통해 검찰과 김경수 지사 측의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경수 지사 측은 1심 선고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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