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W 이하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 가능한 정책공제상품

자연재해 및 3자 배상 등 담보확대, 비현실적인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가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이달 출시했다.

이 상품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으로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각각 ▲제1부문 재물손해 ▲제2부문 배상책임손해(1억·3억·5억 중 택일)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으로 구성됐으며 제 1·2부문은 필수 가입이고 제3·4부문은 선택 가입 사항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kW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했지만 이번 상품은 10kW 이상이면 지역별, 용량별, 설치위치별 인수제한 및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을 확대했으며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해 사고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료(제1부문, 제2부문 기본담보)는 태양광발전 30kW 기준 20만4000원, 50kW기준 33만2000원, 100kW기준 73만9000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상품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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