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팬에게 향초 대량 선물

▲ 박나래.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환경부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행정조치를 내렸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말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향초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사전 검사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나래의 경우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30일 방영된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를 제작해 화제가 됐다. 동시에 박나래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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