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정부가 올해 고용악화, 소득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10년만에 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감면액이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지출 제도가 설립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 장관은 매년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향후 운영방향 등이 담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조세지출을 새롭게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이를 지침으로 삼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을 4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추정액이 맞는다면 세수 실적 대비 국세감면율은 12.5%다.

국세감면율은 2015년 14.1%에서 2016년 13.4%, 2017년 13.0%로 점점 낮아져 왔다. 다만 올해는 정부 정책상 감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규모가 4조원정도 늘어난 것과 더불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면서 국세수입이 줄어든 점을 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47조4000억원이며 세입 예산 대비 감면율은 13.9%로 전망돼 국세감면한도(13.5%)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이후 10년만에 감면율이 감면 한도를 넘게 되는 것이다. 2007년 제도가 수립된 이후로 따지면 역대 3번째다. 2009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당시 한도(14.0%)를 초과했다. 고유가 상황에서 유가환급금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대책들이 세워졌던 2008년에도 국세감면율이 14.7%로 한도(13.9%)를 넘겼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재정법에는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규정이 담겨 있다. 국세감면율의 직전 3개년 평균에 0.5%포인트만큼을 더한 값이 국세감면한도이며, 정부는 방만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감면율을 이 한도내에서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항부터 정비한다. 성과 평가시에는 고용영향 평가를 함께 진행해 제도를 일자리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간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지속해서 늘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R&D 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개편한다.

또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과 새로 도입되는 반기별 지급 방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신설되는 조세지출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특히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한 세수 효과가 연간 300억원을 넘는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제도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등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2건의 도입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조세특례 3건에 대해서도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세특례 부문에서의 예타평가와 심층평가 대상도 선정한다. 각 부처의 예타평가 요구사항과 올해 일몰이 도래한 제도 등이 원칙적 평가 대상이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이달말까지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 후 다음달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친다. 최종 조세지출 계획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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