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하나투어를 비롯한 일부 여행사들이 무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다만 여행보험이라는 특수성이 참작돼 제재조치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법 개정을 통해 여행사와 같은 중개플랫폼도 등록여부에 따라 보험판매가 가능한 만큼 향후 여행사들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보험판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2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제재심의 절차를 통해 하나투어를 비롯한 여행사와 일부 보험대리점의 제재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졌다.

이는 하나투어를 비롯한 여행사들이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여행사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이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처리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모집행위는 수년에 걸쳐 행해졌으며 여행사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료의 일부를 받았다는 혐의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지만 단체여행보험 같은 여행사와 단기적인 손해보험의 특수성을 참작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게 되면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상품은 고객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거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된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은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뤄진 사안으로 현재 금감원 측은 이를 파악, 제제심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본 원의 재제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은 무자격 보험판매에 해당하지만 여행사와 보험업이라는 특수성을 참작해 그 제재내용을 반영해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하나투어는 오는 22일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험대리점업과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변경안이 통과되면 하나투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보험판매 사업에 나설 방침이며 일부 여행사 역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의 역할은 여행상품을 직접 제공한다기 보다 알선하는 구조”라며 “항공, 가이드, 숙박, 요식 등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기획·제공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여행자 보험이 낯선 만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험과 여행, 두 부문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의 특수성을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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