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KT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 경제총조사,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손실액 바탕으로 산정했다.

보상 대상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로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신청대상자는 약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22일부터 6주간(42일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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