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첩보를 담은 검증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비리 감찰을 담당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우선 재수사를 권고한 뒤 잇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최종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없는 사실을 무고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후) 김학의 전 차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니 김학의 전 차관 부친과 박정희 대통령이 특수관계였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2013년 3월 '(동영상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썼다"며 "이후 청와대 본관, 즉 대통령 쪽에서 '조응천이 허위사실로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소위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에게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에게 결격사유가 없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음해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들었고 이후 추가 검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찰 수사라인이 주장하는 청와대 외압설은 부인했다.

조응천 의원은 "최종 (인사검증) 보고서까지 작성했다"며 "경찰이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수사라인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임명 직후 언론에 '경찰, 김학의 내사'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격노했고,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 수사국장 등을 좌천시킨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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