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월소득 468만원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7월부터 최대 1만6200원까지 오른다. 고소득자는 더 내는만큼 은퇴후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3.8%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바뀐 상·하한액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분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때 부과할 수 있는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선을 두고 있다. 고소득자는 많이 낸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많아져 연금 혜택에서도 상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하한액을 설정한 것은 저소득자도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로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분만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오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7월부터는 월 소득이 468만원이상인 가입자 251만여명의 보험료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월급이 486만원인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기존 상한액(월 468만원) 적용을 받아 매월 보험료 42만1200원(468만원×9%)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그러나 7월 새 기준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 486만원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43만7400원이 보험료로 부과된다. 월 1만6200원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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