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중 추가관세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미국 수출입은행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추가관세라는) 레버리지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모든 관세가 반드시 계속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일부 관세는 남아 있을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베이징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다. 그것(관세)은 협상의 일부분일 뿐이다.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2000억달러 상당에는 10%의 제재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상당기간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관세를 전부 유지할 지, 일부만 유지할 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중관세 일부 철회를 시사하면서도 합의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그곳(협상 타결)에 있지는 않다"며 "이것(협상)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책과 시행에 의존한다. 몇주가 더 걸리거나 몇달이 더 걸린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에 이득이 되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상무부가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고안을 보냈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안에 따라 행동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90일이상이 걸릴 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대통령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90일이내에 관세부과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추가 검토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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