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8일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면서도 “교육당국이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부모님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조달 제도로 설치되는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의 어려움(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필터 국가표준 부재 ▲사후관리의 비전문성·비탄력성 ▲호흡기 민감군․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배려정책 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 구체적 시행 부분이 여전히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더욱 수렴하고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실제 정책수요자들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행령‧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과 임재훈 의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미대촉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미세먼지 정책의 바람직한 실행방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환경 관계 당국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인 신용현·김삼화 의원, 한선미 성남시의원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부모와 학생,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현상봉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 노진현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심춘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박석동 양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철겸 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신종석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장, 환경부, 정민화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과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은선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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