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K리그 경남FC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조남돈(가운데 오른쪽)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 등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4.3 재보선 선거 운동을 위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 등 자유한국당 측의 축구장내 선거 유세와 관련,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자유한국당측의 장내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정관 5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이다. K리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한다"며 "상벌위는 정관 및 상벌 규정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축구장내 선거 유세로 인한 첫 징계 사례다. 상벌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했다. 조기호 경남 대표이사와 직원 등도 상벌위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김진형 팀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언,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경기장 난입을 제지한 것을 확인했다"며 "적극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다른 정당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구단이 제지해서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역내에서 고조된 선거 열기,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예방하지 못한 점,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을 귀책사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4라운드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경기장안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밖 유세는 법이나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내 유세는 금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축구장내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연맹 정관 제5조는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항목으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홈 구단은 10점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남측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측은 "표를 구입해서 입장했다. (연맹·협회 규정은) 몰랐다. 밀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보내는 행정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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