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건설사 대표 등 2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발급되며 해당 자격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부산·경남·경북지역 6개 건설사 대표 6명이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사용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다.

또한 자격증을 빌려준 소지자 13명과 알선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총 815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건설사에 정상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건설사에 양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건설업계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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