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6일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오전부터 수사단 출범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학의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및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일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투입,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점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6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사단은 출범직후 2013·2014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포함한 수만쪽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강제수사 기반을 준비한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소재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거나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12년사이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정식 출국금지조치가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에 이어 윤중천씨도 피의자로 입건,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날부터 참고인 소환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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