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추징세액 추이. <그래픽=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동안 고소득 사업자 1700여명을 조사해 1조360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동안 고소득 사업자 중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지난해는 고소득 사업자 중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조사건수는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세액(6719억원)은 3.6%인 240억원 늘었다.

최근 고소득 사업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종·호황업종 및 분야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IT)발전,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장,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거래형태의 복잡화, 파생금융상품·펀드와 같은 투자수단의 다변화 등으로 전문직종은 더욱 세분화·고도화되고 있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수법이 더욱 고도화·지능화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에서 최근 무증빙 경비 계상, 타인 명의 법인 설립후 허위증빙 수취 방식으로 진화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명의의 차명계좌가 세무조사때 쉽게 적발되자 최근에는 직원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더욱이 소수로부터 고액의 거짓증빙 자료를 수취하는 방식이 쉽게 적발됨에 따라 최근에는 다수에게 소액으로 분산해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편법증여도 복잡해졌다. 과거 부동산과 현금을 단순이 직접 증여했으나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뒤 대출이자를 대납하거나 영업이 잘되는 사업장을 대가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편법 증여 방식으로 악용됐다.

이밖에 해외 발생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소액으로 분산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비지출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노력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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