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아버지 신모(61)씨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 신모(61)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신씨 부부를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한 뒤 이날까지 이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신씨 부부에게 돈을 떼인 14명의 피해자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달아난 1998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마닷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더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액은 총 6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억~3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신씨 부부를 조사했으나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미뤄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씨 부부가 이미 20여년동안 잠적한 데다 이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서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의 차용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11일 청주지원 제천지원에서 열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신씨 부부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다음 1998년 돌연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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