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매일 23.5명이 추락사고를 겪고 있다. 추락사고의 70%는 작업자 부주의가 원인이다.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 중 52.5%이며,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는 276명으로 건설 사망자의 54.5%이다.

이에 정부는 설계단계부터 착공~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과태료 등 제재를 신설한다.

10층 미만 건축물 공사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게 할 예정이다.

<캡처=국토교통부 블로그>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일반 재래식 작업대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을 집중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공공공사에는 대책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와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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