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53) 문화부 전 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특히 5개의 보수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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