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57)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허리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내에서는 치료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는 재임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기간중 단 1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하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영하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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