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윤중천씨가 나와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체포 상태에서 풀려나 조사를 받게 됐다.

윤중천씨 신병을 확보한 뒤 김학의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수사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정도, 윤중천씨 체포 경위나 체포후 수사 경과, 윤중천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중천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윤중천씨 변호인 측이 주장한 '별건 수사' 등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뇌물 의혹과 청와대 직권남용 의혹 등 수사 권고를 받은 수사단은 출범 이후 새롭게 포착한 윤중천씨 개인비리 혐의를 토대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윤중천씨가 구속심사 단계에서 향후 수사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확인한 점 등도 영장 기각 사유 배경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사단은 윤중천씨 신병을 확보해 김학의 전 차관과 연결된 뇌물 및 성범죄 의혹 관련 단서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중천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이 특정되는 데 뇌물공여자로서 그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단 계획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영장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윤중천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는 데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수사단의 첫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보다 먼길을 돌아 김학의 전 차관을 겨냥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윤중천씨가 구속심사에서 확인했던 '수사협조 발언' 역시 신뢰를 담보할 수는 없는 상태다. 윤중천씨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최근 진상조사단에서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씨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각종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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