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보도

▲ 국방부는 지난 1월4일 한일간 레이더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 초계기(P-1)의 위협적인 비행 모습을 담은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광개토대왕함이 표류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하는 가운데 일본 초계기(원안)가 저고도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영상 캡처>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국방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군함에서 3해리(약 5.5km)이내로 접근할 경우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0일 동해상에서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관제 레이더를 비췄는지를 놓고 양국간 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난 1월 일본측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하며 "종전대로 초계기를 운용하겠다"고 언명했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우리 국방부의 조치가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일본을 포함하는)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강경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취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월23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측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부간 비공식 협의 때 이런 우리 지시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한국 국방부의 5.5km이내 진입시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지시가 북한 선박의 환적 감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국방부의 지침에 상관하지 않고 종전처럼 초계기를 운용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덧붙였다.

현지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이번 지침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대상이 일본이 유일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 관계가 한층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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