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모든 야영장운영자는 가입해야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삼성화재(사장 최영무)가 한국캠핑협회(회장 차병희)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고객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오는 7월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해당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 시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와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최재봉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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