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모든 야영장운영자는 가입해야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삼성화재>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삼성화재(사장 최영무)가 한국캠핑협회(회장 차병희)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고객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오는 7월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해당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 시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와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최재봉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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