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5일 식품제조가공 업체 ㈜신화에프에스가 제조한 ‘꼬꼬마오징어’ 제품이 보존료(안식향산)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5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다.

방부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은 과도한 섭취시 DNA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파킨슨병 등 퇴행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비타민C와 결합할 경우 발암물질인 벤젠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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