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8일 식품제조가공 업체 (주)드레가 제조한 '에이워터'(식품유형:혼합음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6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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