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지 수용해 특혜 제공” VS 대우건설 “사실 무근”

대우그룹에서 분리된 대우건설은 2000년 이후 대우빌딩(현 서울스퀘어 빌딩) 시대를 거쳐 2008년 광화문사옥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10년 간 광화문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을지로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서 특혜를 받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대우건설이 즉각 반발했다.

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국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토건업자의 특혜 제공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 총 매각액은 3조2600억 원으로 조성원가를 제외해도 약 1조4000억 원이 남는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은 논밭‧임야‧그린벨트를 3.3㎡당 254만 원에 수용했다. 조성 공사 후 토지가격이  884만 원으로 3배 올랐음에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판매해 특혜 매각했다.

또한 경실련은 “1조4000억 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약 6700억 원의 분배금을 민간업자가 받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을 비롯,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호산업‧태영건설 등이 해당 분배금을 받아 갈 민간업자라고 지목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가 폭리를 지적하면서 “분양원가로 보아 아파트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블록에서 6300억 원, S8·9블록에서 4300억 원 총 1조 원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토지 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은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경실련이 세밀히 확인하지 않고 과도한 특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외에도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내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과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이점 참고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투자예정 금액은 7000여 억 원으로 이는 공모 시 추정금액이었다”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 금액이 변경됐는데 이 금액이 8000여 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와는 별도로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토지 판매 후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추가 이윤 배분은 없다”며 “토지 판매에 따라 컨소시엄이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폭리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되지도 않았고 향후 분양가 심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해당 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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