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대상 50개점 대상…적발시 과징금 등 제재

 

[위클리오늘=유명환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1000호 오픈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관리대상 50개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집중관리대상 알뜰주유소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전례가 있는 곳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보한 시료 분석 결과 가짜석유 판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 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알뜰주유소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총 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건수 384건의 1% 정도다. 품질 부적합 적발 건수도 전체 98건의 7.1%(7건)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현재 알뜰주유소 수는 한국도로공사 및 농협알뜰을 포함해 97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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