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22일 식품소분업소인 팜스로드에서 소분한 '보리새싹가루'(식품유형:기타가공품)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8월1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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