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광고 2747건 중 286건(10.41%) 허위”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익형부동산 광고 관련 중요정보고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국내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가 10곳 중 1곳이 허위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747건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가운데 중 중요정보고시 의무사항을 미준수한 광고는 전체 286건(10.41%)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매체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인쇄매체는 전체 179건 중 15건(8.38%)이 미준수로 적발됐고 온라인매체는 2568건 중 271건(10.55%)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광고 증가에 따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분양형 호텔 등의 수익 보장기간을 부풀리는 등 문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분양 광고 시 ▲수익‧수익율 산출방법 ▲수익 보장기간 ▲수익 보장방법 등 중요 고려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허위 광고 개선에 미온적인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위반업체에 자진 시정을 권고하는 등 실태개선에 나섰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수익률 산출방법이 명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수익 보장기간‧방법 역시 구체적인 확인과 서류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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