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유치한 산청군협의회가 지난 4월23일 금서면 소재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에서 제28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한 언론사가 보도한 바 있다. 기사에는 해당 전국대회가 열리는 동의보감촌에 7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됐다. <사진=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추진위원회 출범식 관련 기사 캡처>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청군협의회가 단체식사 예약을 하고도 계약한 인원만큼 식사를 하지 않아 식대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며 산청한방가족호텔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산청군협의회와 해당 호텔은 지난 6월27일에 향후 7월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열릴 임협후계자 행사에 1인당 식사비 7000원과 매끼 메뉴를 약정해 총 2800명분 식사비 1960만 원에 대한 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산청군협의회가 전액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식사비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호텔 측은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며 식사비 완납을 요구했지만 산청군협의회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현재까지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가족호텔 측은 “산청군협의회가 자의적 해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오는 7일까지 산청군협의회가 체불 식사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3일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남도지회나 산청군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추진한 행사라는 이유로 상세한 설명을 유보했다.

또 경남도지회 관계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청군협의회는 "약정한 2800명분이 아닌 행사 기간 겨우 1300명분만 이용한 만큼 양보(할인)를 논의한 것이지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제공된 식사의 질이 터무니없이 떨어져 회원들이 다른 식당을 이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도 너무 억울해서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청군협의회 측은 경남도지회에 식사비 결제를 위임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맞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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