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습 위반 업체…금문산업·신한코리아·한일중공업·화산건설

▲공정위가 4일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번에 명단 공개된 4개 업체의 대표이사로 왼쪽부터 금문산업 김문식 대표, 신한코리아 김한철 대표, 한일중공업 박정원 대표, 화산건설 김완 대표다.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 하도급 갑질 업체 제재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공개하며 향후 제도 개선방향도 함께 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공개는 그간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제도 운영 강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정위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벌점을 감안해 1년에 한 번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론 명단 발표를 1년에 두 번으로 늘린다. 명단 발표 빈도를 높여 하도급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습 위반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위반 업체 명단을 조달청에 보내 공공입찰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하지만 공정위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해당 업체가 감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불복 절차 진행 때문에 명단 발표에서 누락된 기업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기업들의 명단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문산업 홈페이지에 ‘인간이 서로 공존을 통한 신뢰, 헌신, 믿음, 열정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 최고의 품질…’이라는 경영방침이 보인다. <사진=금문산업 홈페이지 캡처>

한편 이날 공개된 명단엔 ▲금문산업(플라스틱 도금·사출) ▲신한코리아(의류 제조) ▲한일중공업(산업용 플랜트 설비) ▲화산건설(토목시설) 등 4개 업체가 올라갔다.

이 가운데 한일중공업은 3년 연속, 금문산업과 화산건설은 2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업체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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