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지난 27일 (주)화인에프티에가 제조한 '베리베리풀리고'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8월28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화인에프티는 보도가 나간 뒤 12월 11일 본지에 보낸 반론에서 "회수 및 행정처분이 완료됐다"며 회수율 83%가 명시된 회수완료보고서와 OEM제조업체인 바이오센스(주)의 반품 거래명세표를 보내왔다.
또한 8월 28일 제조된 '베리베리풀리고'의 제품 회수조치 통보를 받고 해당 OEM 업체는 즉시 판매사이트 전체를 폐쇄 조치하고 미판매분은 주문자 업체에 반품조치, 기 판매분은 소비자 환불조치 등 회수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신유림 기자
in@one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