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지난 27일 (주)화인에프티에가 제조한 '베리베리풀리고'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8월28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화인에프티는 보도가 나간 뒤 12월 11일 본지에 보낸 반론에서 "회수 및 행정처분이 완료됐다"며 회수율 83%가 명시된 회수완료보고서와 OEM제조업체인 바이오센스(주)의 반품 거래명세표를 보내왔다.

또한 8월 28일 제조된 '베리베리풀리고'의 제품 회수조치 통보를 받고 해당 OEM 업체는 즉시 판매사이트 전체를 폐쇄 조치하고 미판매분은 주문자 업체에 반품조치, 기 판매분은 소비자 환불조치 등 회수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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