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사건처리 지연은 공정위의 갑질”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현재 사건처리 기간 규정을 넘긴 사건이 무려 80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광주동남갑·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행정규칙인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가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면서 자체규정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 늑장 처리되는 사건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은 사건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는데, 현재 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지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 사건(13개월) 68건이다.

특히 가장 오래된 사건은 무려 2015년에 접수된 부당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2건으로 4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종결된 사건 중에서도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1733건에 달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늦게 처리하면 을의 피해구제는 따라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신뢰 확보를 위해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조사역량 강화 등 사건처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시장의 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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