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미국의 한 여성이 헤어진 남자 친구의 정자를 훔쳐 아이를 낳고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텍사즈주 휴스턴에 사는 여성 A씨는 남자 친구 B씨와 헤어진 지 3개월 뒤에 임신에 성공했다. 아들 쌍둥이를 낳자마자 전 남자 친구가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며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이들이 B씨의 혈육이 맞다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전 남자 친구 B씨는 이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B씨였다. 곧 정신을 차린 B씨는 A씨와 이별한 시간과 아이들이 태어난 시간에 차이가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B씨는 “A씨가 헤어지기 전 나와 잠자리를 하면서 정액이 든 콘돔을 몰래 훔쳐 자기 멋대로 임신을 했다”며 “내 동의 없이 시술을 해준 불임센터도 함께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선천적으로 임신할 수 없으므로 인공수정을 해준 해당 불임센터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앞서 A씨에게 인공 수정을 해준 불임센터는 해당 시술과 관련해 거액의 의료비를 B씨에게 청구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단순하게 양육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의 정자를 훔쳐 아이를 출산했고 불임센터와 짜고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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