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회피 도피성 의혹…MB 단절 신호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안정만기자] 사정당국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MB와의 단절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원 전 원장은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캘리포니아주 소재 스탠퍼드 대학에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퇴임 사흘만에 해외로 장기출국하려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야당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며 당국의 출국금지를 거세게 요구했다.
실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대선기간 인터넷 여론조작, 종북 좌파단체 비방 등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지난 19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원 전 원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논평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서둘러 국외로 떠나는 것은 자신에게 쏠린 의혹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며 “이미 5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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