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가격 등을 담합한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부품인 균형추의 공급가격·거래처분할 등을 담합한 대주웨이트·디에스메탈·삼화이엔씨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엘리베이터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전체적인 무게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7년 당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압박, 과당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균형추 시장이 정체되자 같은해 11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모여 상호 거래처 침탈금지, 납품단가 협의 등을 합의했다.

그 후 업체들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겼다.

대주웨이트와 디에스메탈은 2008년 3월과 2010년 8월에 사전협의를 거쳐 티센크루프에 납품가를 각각 평균 33%와 25% 인상했다.

또한 양사는 2011년 1월 티센크루프가 계획했던 입찰실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입찰연기를 요구했고 결국 입찰이 무산됐다.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에 현대엘리베이터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화이엔씨가 주거래업체로서 낙찰 받을 수 있게 입찰가를 조정해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결과적으로 삼화이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았다.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전협의를 거쳐 오티스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해 같은 해 5월과 8월에 각각 13% 및 20% 인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엘리베이터 3개 부품 업체가 담합을 했지만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인 거래상 우위에 있는 점 ▲2008년 원자재 가격이 79% 상승한데 비해 인상한 가격 폭은 33%에 불과한 점 ▲대주웨이트는 2013년 폐업신고를 했고 삼화이엔씨의 경우 최근 4년 연속 적자인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엘리베이터 부품 중 균형추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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