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모든 게 가짜?··· “혼인 취소” 판결

▲ 양재동에 자리한 서울가정법원 신청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철저히 숨긴 채 한 결혼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사립대 졸업과 무역회사 근무, 전셋집 보유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는 아내 A(35)씨가 남편 B(33)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700여만 원과 가구, 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5월께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세 아파트까지 마련해 놓았다고 소개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의심 없이 곧이곧대로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결혼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올해 1월, 사달이 나고 말았다. 회사에 출근한 B씨가 전화로 일본 출장을 간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다음 날 A씨는 남편의 여권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경찰과 공항 등에 수소문했다. 남편 B씨가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 

사흘 후 A씨는 아주버니로부터 B씨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후 A씨는 사태를 수습하면서 사립대 졸업과 무역회사 근무, 전셋집 보유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출장 갔다는 날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B씨가 법정구속 되던 날이었다.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이미 돌아선 A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A씨는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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