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합류한다.

박영수 특검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윤석열 검사가 사양했는데 수사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권했다. 어제만 해도 거부의사를 밝혔었다"면서 "윤석열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사는 애초 박영수 특검의 요청을 고사했으나 거듭 합류를 권하자 박영수 특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검사와는 여러 차례 함께 수사했었다.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을 함께했다"며 "20명의 파견 검사들도 챙겨야 하고 검찰과 같이 기록도 봐야 하니까 우선은 준비를 위한 선발대"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특검의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파견 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합류는 확정된 셈이다.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특검보 바로 아래 직위인 수사팀장을 맡아 일선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윤석열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일 때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급기야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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