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뇌새김영어 광고사이트 캡쳐>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전국에서 170만 사용자가 선택해 국내 브랜드파워 1위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위버스마인드(대표 정성은) ‘뇌새김영어’가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해당사이트 이용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위버마인드가 운영하는 ‘뇌새김영어’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오늘 11시까지만 평생무료’라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했다. 뇌새김영어는 광고전면에 혜택마감시간을 초단위로 표기하며 ‘단 1시간만 특별혜택’이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대표전화를 게시했다.

하지만 애초 제시한 ‘특별혜택시간’이 마감되자 자동적으로 10분씩 혜택시간이 반복적으로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20여일이 지난 이달 8일에도 위버스마인드가 별도로 운영하는 ‘topickorea’ 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혜택종료시간’을 초단위까지 표기하고 있다. 이 역시 종료시간이 마감되면 또 다시 시간이 재셋팅되도록 설정했다.

특히 위버스마인드의 광고게시와 달리 혜택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이용자는 “지난달 18일 혜택마감 시간 이전과 이후 2차례에 걸쳐 렌탈가격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혜택내용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사항은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항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든 렌탈이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7일 반론권보장 차원에서 위버스마인드에 해당사안에 대해 반론요청서를 보냈지만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후에도 본인을 위버스마인드 경영지원실장이라고 밝힌 서 모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서 씨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반론요청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았다.

한편 8일 현재까지 다수의 인터넷매체에 포함된 위버스마인드 뇌새김광고에는 ‘오늘까지만 평생무료’라는 광고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2월8일 현재까지 뇌새김영어는 '오늘까지만 평생무료'라는 광고문구를 다수의 인터넷신문에 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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