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 탄력 기대

▲ 박영수 검사.<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이 17일 새벽 발부되면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판단은 최순실 지원이 곧 박 대통령의 이득이라는 이른바 공모 관계를 인정해 준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자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의 칼날은 보다 쉽게 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뇌물수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경영권 확보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반박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이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주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협상력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또 남은 1차 수사기간 만료까지 1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될 만큼 뇌물죄 관련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박영수 특검팀은 공식 출범 전부터 삼성의 고위 핵심 관계자들을 사전 조사한데 이어 첫날부터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삼성과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이 얽힌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문형표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열흘 만에 첫 구속됐고 특검 출범 23일 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430억 대 뇌물 제공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후 닷새간의 장고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늦춰지며 고비를 맞았다.

이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 39권을 확보하며 삼성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 특혜 정황은 물론 최순실 일가에 대한 우회 지원 의혹까지 추가로 포착하며 수사에 다시 활기를 찾았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을 한 차례 더 부르며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져 구속에 성공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 종료 12일을 앞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에서 결정 기한을 따로 요청하지 않은 가운데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지도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연장은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며 답을 피한 바 있다.

지난 15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의뢰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서는 67.5%가 찬성 의견을 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와 삼성 외의 다른 재벌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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