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확정…친부는 징역 17년
[위클리오늘 정창욱 기자] 비정한 부모의 말로다. 7살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사망케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 27년과 17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 상고심에서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신원영군(당시 7세)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 씨는 이를 알고도 신군을 보호하지 않고 묵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군이 숨진 이후 베란다에 신군을 10일간 방치했다가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계모 김씨에게 징역 20년, 친부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군이 추위와 공포,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그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에 저항할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이의 죽음에 애도,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1심보다 형을 올려 김씨에게 27년을, 신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원영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신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뒀다. 2013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김 씨를 만나 전처와 이혼했다. 신 씨는 전처와의 재산분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양육권을 행사하며 두 자녀를 길렸다.
하지만 계모 김 씨는 전처 자녀들을 키우는 데 부담을 느끼고 아이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거나 체벌을 가하는 등 수시로 학대를 가했다. 신 씨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별 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결국 두 자녀 중 한 명은 신 씨의 어머니인 할머니에게 보내졌지만 원영군은 여전히 김 씨와 신 씨 사이에서 길러졌다. 김 씨는 원영군마저도 다른 곳에 맡기자고 주장했으나 신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영군에 대한 학대도 도를 더해갔다.
김 씨는 원영군을 2015년 11월경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약 3개월간 난방도 전혀 되지 않던 화장실에 감금해 폭행을 가했고, 머리에 락스를 들이붓거나 찬물세례를 퍼붓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역시 신 씨는 김 씨의 행위를 그냥 방치했다.
결국 원영군은 학대에 못이겨 2016년 1월말 굶주림과 탈진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극악무도"하다며 김 씨와 신 씨에게 사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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