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 경찰 통행해 투표함 개표소로...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육안으로 확인

▲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아름다운선거 조형물 앞에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재학생들이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포커스>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9일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고 투표관계서류 확인과 접수 절차를 거친다.

사전투표함도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된 후 개표 참관인과 경찰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방문해 개표장으로 옮겨 개표장에 먼저 도착하는 투표함을 먼저 열어 개표하게 된다.

이후 적치장소에 투표함이 자리잡으면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낸다.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한다.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록과 함께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인계된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는 본격적인 투표지 분류작업이 진행된다.

투표지분류기에 투표록에 의한 선거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등 분류정보를 입력하고 투표지를 투입한다.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일정매수가 되면 꺼내 묶고, 미분류 투표지는 적정 매수가 되면 꺼내 묶는다.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유효표를 분리하고, 어느 후보자의 표인지 애매하거나 무효인 미분류표를 분류하는 기계를 말한다.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분류하는 심사·집계부의 일손을 덜어주는 기계다.

투표지분류기가 후보자별 유효표로 판단하지 못하는 미분류표란, 두 번 이상 기표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장에 걸쳐 기표된 투표지 또는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투표지를 말한다.

미분류투표지로 분류된다는 것은 유·무효 판단을 육안으로 해야 하는 부류표가 되는 셈이다. 심사부와 집계부 개표사무원은 미분류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 유·무효여부를 정하게 된다.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 넘기면 투표지의 심사 및 확인절차가 진행된다. 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묶음별로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타후보자 또는 무효투표자 혼입여부와 득표수 이상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표상황표와 투표록, 투표지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한다.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는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개표 상황표가 수정된 경우 수정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원검열석에서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검열하고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다.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투표구별로 구분해 투표지 정리·보관상자에 넣어 봉함·봉인된다.

개표 전과정은 개표사무원이 참여하고 개표참관단이 참관해 공정성을 더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돼 있지 않고, 운영요원 외에는 운영요 PC에 접근할 수 없다. 또 제어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에는 투표지 분류기가 아예 작동되지 않는다.

투표지 분류기 보안체계 역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학계·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의에서 선거에 사용될 각종 보안카드와 암호화키를 생성하고 검증한다.

또 보안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검증을 하고 있으며, 조작방지를 위해 운영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시마다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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