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처벌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출퇴근부터 레저나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그 규모와 범위가 계속 확장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들의 "술 한 잔 쯤이야"하는 안일한 사고로 자전거 음주운전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 자전거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전거 안전 패키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위반 시 처벌 혈중알코올 농도(0.03%) 기준 적용 인도 위 전동기 동력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된다.

송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10년 2663건, 2011년 2883건, 2012년 3457건, 2013년 4249건, 2014년 5975건, 2015년 6920건 등이다.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고는 총 5936건으로 2015년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113명으로 2015년 107명보다 6명이 늘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5년 전(2011년·2987명)보다 3305명이나 증가한 629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자전거 음주 사고가 나더라도 '상해 또는 기타'로 분류돼 자전거 음주사고 증감을 확인하기가 힘들다.

반면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등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 등이 법안으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1~4학년 때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3·4학년의 자전거 타기 교육과정 중 10시간은 경찰관이 직접 교육한다.

교육 후 평가를 통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내주는 방식이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금 등을 물리고 있다.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일본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차량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자전거 인구가 12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안전사고의 증가도 충분히 예상된다"며 "자전거 음주운전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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