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 심의 의결

▲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의 전경.<사진=고리원자력본부>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고리 1호기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지난 1977년 6월19일 원자로 임계를 시작했다. 1978년 4월29일부터 첫 상업운전을 개시해 40년 동안 운영돼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앞서 산업부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한수원이 영구정지를 결정해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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