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등 약자 편에 서서 총력 다할 것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업무시간 이외에 공정위 퇴직관료나 로펌 변호사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업무 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퇴직관료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촉하는 것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을 사적으로 만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로 이 같은 방침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 약자의 편을 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쟁 보호라는 제도적 기반이 경쟁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는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괴리가 계속 된다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식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 경쟁당국은 기업 간 거래를 대등한 자 간의 사적 계약이라고 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으로 을을 구제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한계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비판과 비난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현행법 틀 안에서 공정위가 행정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시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위원장에 임명됐지만 됐지만, 국회를 향해서는 ‘협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뤄지는 것은 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긴 여정의 선두에 공정위가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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