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청약조정지역내 주택대출 규제지표 강화…무주택 서민·실수요자는 미적용

▲ 한 민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거래하는 '떴다방'이 영업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박찬익 기자]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청약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 대상지역'을 전국적으로 40곳으로 늘렸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빚 문제 해결을 위해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보다 10%p씩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 때 선정한 37개 지역(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시 등)에 더해 이날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40곳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지적 과열 현상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금융당국은 청약 대상 조정 지역에 한해 전 금융권의 LTV·DTI 규제 비율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현재 LTV는 전 지역에서 70% 비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DTI는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60%가 적용된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이고,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LTV·DTI 선별적 강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8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비율을 일괄 완화한 지 3년여 만의 조치다.

조정 대상지역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70% 수준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도 60%로 하향조정한다. 또 지금까지 DTI를 적용받지 않았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과 같이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 44조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다음달 3일부터 새 LTV·DTI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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