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민석 기자]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부산 일부, 세종시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 중 집값 대출 규제가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부산·경기·세종 등 40개 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햐향 조정된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이고,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조정 대상지역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70% 수준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는 60%로 낮춰진다.

지금까지 DTI를 적용받지 않았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잔금대출에도 새로 DTI 규제가 적용되기에 분양받을 때 이를 따져봐야 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과 같이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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