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08원 제시…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노동계 “최저임금 목적 훼손”
오는 7월까지 논의 이어질 수도…최종 고시 예정일 8월 5일

▲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며,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 간 입장 차이가 클 경우 중립 성향의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차등적용 등 크게 2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9620원 대비 26.9% 상승한 ‘시급 1만2208원’을 제시했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올해 적정 생계비’(421만7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눈 값(1만4170원)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4.4%)을 적용한 결과이다.

경영계의 경우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만큼 동결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도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경제 상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도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4조1을 근거로 한다.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에 한 차례 시행된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올해 경영계가 해당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해당 제도는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이달 말이나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예정일은 매년 8월 5일까지이며, 지난해에는 6월 29일에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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