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노동자 가구 최저 생계비 보장”
경영계, 최저임금 9620원 동결 주장…“대규모 일자리 감소 우려”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고시 시한…7월 중순 안에 결정해야

▲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경직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경직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우려가 높아졌다.

최임위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 9명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서로 간에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립 성향의 공익위원 9명이 중재와 함께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는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경우 법정 심의 기한 마감일인 이날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의 자체가 파행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결정한 근거로 ▲가파른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 ▲노동자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의 경우 ▲대규모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낮은 생산성 증가율 ▲저조한 소득분배 효과 등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동결을 강조했다.

법정 심의 기한 마감일인 이날 회의 전까지 양측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27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오전까지도 근로자위원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아울러 경영계가 추진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부결된 점도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경제 상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도로,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에 한 차례 시행된 이후 30년 넘게 중단돼 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가 불참하거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경우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7월 중순까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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