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집회허가 법원 결정 유감”
“노동투쟁 아닌 정치투쟁”

도로 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민노총. 
도로 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민노총. 

[위클리오늘=위종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한다”며 민노총의 퇴근 시간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민노총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 퇴근 시간에 집회 신청을 했고, 경찰은 이를 피해 집회를 하라고 통고했으나 법원이 민노총 집회를 허용해줬다”면서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는데, 정권퇴진을 외치는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닌 명백한 정치투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노조조직률이 14%에 머무는 현실에서 민노총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귀족 노조’의 대명사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해 집회 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하필 차량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 당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됨에따라 민노총은 7월 4일·7일·11일·14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야간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오 시장은 “집회와 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하나, 다른 권리와도 조화로워야 한다”며 “집회 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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