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2015년 8월24일 서울구치소 수감 직전 모습이다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5시쯤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판결과 수감을 두고 당시 야당, 현재 여권에서는 지금도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제기되는 등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명숙 전 총리의 양심을 믿는다"면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기소 독점주의 폐단으로 한 전 총리가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화여대 졸업후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정계에 진출했다.

2000년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 등 최고위층에 발탁됐다. 노 전 대통령 사후에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노 계열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정치적 동지관계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 선고 나흘 뒤인 2015년 8월 24일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년 9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내려진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특별집행팀을 꾸려 강제환수에 나섰다. 

이를 두고도 당시 야권에서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등 정부여당을 의식해 법집행을 빙자한 정치적 이벤트를 벌인다는 반발이 일었다. 

검찰이 특정인을 겨냥해 추징금 집행팀을 꾸린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한명숙 전 총리가 두번째 사례였다.

한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엇갈리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한만호 전 대표가 공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며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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