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 실제 '제명'까진 어려워 보여"
민주당 반대도 변수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징계안이 오늘(30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거액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제명'을 위한 절차와 단계가 복잡하고 김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김 의원의 실제 '제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여럿이다.

우선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안은 소위를 먼저 통과해야 하고, 소위 통과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런 뒤 비로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소회에서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소회 개회 30분 전 급히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표결이 연기됐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모두 여야 동수입니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되는 방식이다. 민주당 위원 3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다면 징계안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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